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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박성훈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해 적발된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제재 사례는 10건, 세부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미지급 금액은 총 5억 4,840만 원에 달하며,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총 5억 8,000만 원 규모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사의 미지급 금액 비중이 컸고, 생명보험사는 소액 누락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사 4곳(DB·KB·악사·메리츠)의 미지급 금액은 4억 7,42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86.5%를 차지했으며, 이 중 DB손해보험이 26건·2억 6,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 등 499건(3,270만 원)이 적발돼 전체 건수의 51.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과징금(3억 2,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신한라이프 등도 적립이자 및 입원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보험금 지급은 소비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지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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