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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정형외과 전문의(부산 중앙유병원장·서울백병원 외래교수)정형외과 전문병원을 20년 넘게 운영하며 나는 압박골절 환자를 매일 만난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유·무죄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그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다만 의사로서 지금 이 환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말할 수 있다.
내 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 중 절대다수가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관 협착증을 앓는다. 강한 진통제를 써도 통증은 쉽게 잡히지 않고, 혼자 거동이 안 돼 간병인이 늘 붙어 있어야 하며, 치료 기간은 짧아야 3개월이다. 이건 통계이기 이전에 내가 매일 보는 병상의 풍경이다.
90세 이상에서 척추관 협착증 확률은 80%, 척추 압박골절 확률은 50%를 넘는다. 더 무서운 건 이 나이대에서는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아도 골절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뼈가 스스로 지탱하지 못해 주저앉는 것이다. 한 번 부러진 척추는 다시 부러질 확률을 4~5배로 끌어올린다. 이 총회장은 이미 그 병력을 갖고 있었고, 구금 중에 새로운 골절이 더해졌다.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8월 31일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고, 한 번의 연장 기간이 끝나자 재수감했다가 9월 16일 다시 이를 인용해 17일 열 시간 동안 내보냈다.
며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이 병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압박골절 치료는 진통제 몇 알로 끝나지 않는다. 통증 조절, 자세 관리, 근력 회복까지 최소 3개월, 끊김이 없는 치료가 필요하다. 열 시간의 외출로는 검사 한 번 제대로 받기도 벅차다.
바닥에 앉는 것조차 위험한 몸이다. 단단한 침대와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이미 있는 골절이 다시 금 간다. 구치소가 이런 환경을 매일 제공할 수 있는가. 나는 못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곳에서, 끊기지 않는 시간 동안 치료받게 하는 것.
법적 다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몸을 구금 상태로 두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 나는 이 의견을 특정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 내 병원 침상에서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하듯이 이 환자에게도 말한다. 지금 필요한 건 치료다.
뼈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통증을 참고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은 줄어든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재판부의 몫이지만, 몸이 감당해야 할 시간은 재판부의 시간표와 다르게 흐른다.
민병희 정형외과 전문의(부산 중앙유병원장·서울백병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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