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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안양역 서측 도심복합개발 MOU 체결[투어코리아=배소은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안양역 서측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7번지 일원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준비위와 협력하게 됐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사업 초기부터 협력하는 이유로 위험 관리를 들었다. 신탁 방식의 전문성과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하는 역량을 초기 단계에 투입해 사업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개발 방향을 일찍 세우겠다는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손을 잡는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업무를 서로 지원하고, 사업 단계마다 사업성을 점검해 개발계획을 마련한다. 또 사업 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식을 함께 찾기로 했다.
대상지는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약 2,00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생활편의시설도 새로 정비된다. 부지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인근에 있다. 회사 측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2025년 2월 7일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에 근거한 개발 방식이다. 이 법은 신탁사와 리츠 같은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반면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 사업은 도심 성장 거점을 만드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에서 500m 안에 있어야 하는 등 대상 지역 요건이 정해져 있다. 규제 완화 특례를 받는 대신, 주거중심형은 새로 짓는 주택의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만큼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특례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돼야 적용된다.
안양 원도심에서는 신탁사가 참여하는 도심복합개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우리자산신탁·KB부동산신탁·신한자산신탁 컨소시엄이 같은 1호선 명학역 서측 일대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양시는 경부선 안양 구간 지하화 등 원도심 일대 교통·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안양역 서측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유형과 혁신지구 지정 여부, 공공주택 비율, 향후 일정 등이 담기지 않았다.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는 앞으로 인허가와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치며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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