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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 의정부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의정부시가 10월 한 달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시는 10월을 '주정차위반과태료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정하고 권역별로 나눠 영치 활동을 벌인다.
영치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영치예고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소유 차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집중 영치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진행된다. 시는 기존 단속으로는 적발이 어려웠던 운행 차량까지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시는 현재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교통 관련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가상계좌와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ARS(142211) 등으로 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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