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의장 "지방의회법 핵심은 '조직·예산권 독립'
사진=경기도의회 제공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제역활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필요하다며, 이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2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법안에 담을 핵심 제도와 입법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주대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지방의회가 독립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위해 필요한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 지방의회의원의 처우개선, ▲ 예산권과 조직권 독립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법에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 이제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넘어 법안에 무엇을 담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남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를 주재한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다루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