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 전재수 시장 철저히 수사해야"

[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1일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4명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제는 전 시장의 범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단순히 보좌진 차원의 범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전날인 9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5급 선임비서관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8급 비서관 C씨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들은 "4급 보좌관부터 선임비서관, 비서관, 인턴까지 4명이 연루됐고,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손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판결 내용도 거론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임비서관이 독자적 판단만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수한 뇌물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될 수 있어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인멸된 정보와 저장매체에 전 시장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관련 형사사건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며, 증거인멸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왜 전 시장의 최측근 보좌진 4명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는지, 그 과정에서 전 시장의 지시나 교사, 사전 인지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멸된 자료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와 그 규모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전 시장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있다. 보좌진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의원들은 "수사기관은 기존 고발 내용과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증거인멸 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현직 부산시장이라는 지위도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시장을 향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산 시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위법행위나 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보좌진 4명의 유죄 판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나서 사건의 실체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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