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 원 지급
인천광역시청사 전경인천광역시청사 전경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올해 9월 말 기준 총 381세대에 9,2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이 325건(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79건·21%), 남동구(75건·20%), 서구(67건·18%)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99건·26%), 아파트(92건·24%), 오피스텔(72건·19%)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청년(18~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누리집 및 인천청년포털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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