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최대 3천만 원 지원
▲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남양주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단지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다만 승강기 분야와 소규모 아파트 등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옥상 방수와 도장, 승강기 보수·교체, CCTV 및 가로·보안등 정비,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이다. LED등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옹벽·석축·담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의 보수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관련 서류를 갖춰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남양주시보’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 마감 후 12월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2027년 1월 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병로 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적기에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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