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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연천군의장/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회[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연천군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성뿐만 아니라 군비 부담과 지역에 미치는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연천군의회는 2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공모사업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군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의 경우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에 따라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업 선정 이후 발생할 재정 부담까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조례에 따르면 연천군수는 매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법적·제도적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 발굴과 신청 단계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군비 부담이 발생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했다.
연천군이 직접 신청하거나 민간 등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가운데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군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 예산 편성 전까지 사후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모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상황 역시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박영철 의장은 이번 조례의 취지를 ‘공모사업 확대’와 ‘재정 책임’의 균형에서 찾았다.
박 의장은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비 부담은 적정한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이 강조한 의정 방향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보다 확보한 재원이 군민에게 어떤 가치로 돌아가는지를 살피는 것’에 맞춰져 있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군비 부담이 커지거나 사업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의회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의 주요 취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뿐 아니라 사전 타당성 검토와 재정 부담 분석, 의회 보고, 사후 추진상황 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연천군의회는 이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 선별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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