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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두영 연천군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회[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연천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연천군의회는 12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배두영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행정환경과 주민 수요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사업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책이나 사업은 추진 당시에는 행정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여건이 달라지거나 사업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있다.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연천군수는 매년 시책·제도·사업 등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검토·결정하게 된다.
일몰 대상은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경우 ▲투입된 예산이나 행정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경우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해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아진 사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의 역할도 제도적으로 반영됐다.
연천군의회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특정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일몰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의회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에는 시책 일몰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심의와 함께 의회의 일몰 권고 및 처리 결과 보고, 일몰이 결정된 시책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배두영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사업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시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효과가 떨어진 사업은 정비하고 필요한 분야에 행정력과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의 시책과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받는 구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행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 관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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