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국회에 교육활동 보호법 개정 촉구…“교사도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받아야”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참석한 안민석 교육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교육청‘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참석한 안민석 교육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교육청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개선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교육감은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집회 현장에서 교사들과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자문과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대응 업무를 연계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가 교육청 내부의 지원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법률 개정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의 이번 국회 앞 촉구는 교권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과 법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원 역시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향후 입법 논의의 과제로 떠올랐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