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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질의 하는 김선교 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대부분이 근무 경력이 짧은 초보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 사망자 76명 가운데 71명이 근무 기간 6개월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한 사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부상자는 4,768명, 사망자는 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근무 기간별 사망자 통계에서 안전관리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전체 사망자 중 근무 6개월 미만 근로자는 71명으로 93.4%를 차지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망자 4명을 포함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사망 비율은 98.7%에 달했다. 반면 근무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망자는 1명에 그쳤다.
산림사업 현장에서는 벌목과 나무 운반, 산림 정비 등 중장비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경력과 작업 능력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2025년 사망자 21명으로 급증
연도별 통계를 보면 산림 현장의 안전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부상자는 2021년 933명에서 2022년 955명, 2023년 983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916명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 다시 981명으로 늘었다. 매년 9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사망자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3명, 2023년 17명, 2024년 12명이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21명으로 증가해 전년보다 75% 늘었다. 산림사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망사고 유형 중에서는 나무나 작업 장비 등에 깔리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깔림 사고 사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떨어짐과 부딪힘·맞음으로 인한 사망도 각각 10명으로 집계됐다.
부상 사고는 부딪힘·맞음이 1,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단·베임 1,134명, 깔림 974명, 넘어짐 672명 순이었다.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단순한 작업 부주의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부상 1,005명, 사망 24명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은 부상 806명·사망 15명, 경남은 부상 697명·사망 7명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전북에서도 각각 부상 402명·사망 3명, 부상 378명·사망 3명이 발생했다.
김선교 “현장 투입 전 실습교육 제도화하고 안전장비 보급 확대해야”
김선교 의원은 근무 경력이 짧은 근로자에게 사망사고가 집중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림 현장의 특성상 안전교육과 숙련도가 부족한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인명 피해가 집중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현장 투입 전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제도화하고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투입 전 교육을 이론 중심에서 실제 작업 상황을 반영한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벌목 작업의 위험요인과 장비 사용법,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충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규 근로자에게는 숙련 근로자의 작업 지도와 위험요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 전 위험성 확인, 현장별 안전관리, 보호장비 지원을 결합한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여주·양평 산림 현장에도 필요한 안전지원 체계
김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시와 양평군 역시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을 지역 정책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주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업주·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산림사업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과 작업환경 점검, 보호장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양평군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임업 종사자와 관련 단체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산림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림사업은 작업 장소가 넓게 분산돼 있고 경사지와 산악지형 등 위험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와 산림 관련 기관이 협력해 신규 근로자 대상 현장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보호장비 구비 여부와 작업 안전수칙 준수 상태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이 강조한 실습 중심 교육의 제도화와 안전장비 보급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장 안전정책과도 연결되는 과제다. 다만 여주시와 양평군의 기존 제도와 별개로, 산림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추가 지원사업의 시행 여부와 예산 규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 현장의 안전은 근로자 개인의 주의만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신규 근로자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익힌 뒤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과 장비, 관리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근로자가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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