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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박용갑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정부가 최근 ‘창고형 약국’에 대한 명칭 규제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약국과 대형 유통법인이 한 공간에 결합한 변칙적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와 법인 등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량리·강서구와 경기 하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개인약국과 화장실·건기식 등을 취급하는 별도 유통법인이 복합된 구조로 확인됐다.
‘창고형 약국’으로 보이지만 실제 약국은 일부/자료: 박용갑 의원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 강서구 제출자료 등지난 4월 문을 연 서울 청량리의 1,100평 규모 복합매장은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홍보되었으나 실제 약국 면적은 58평에 불과했고, 나머지 공간은 유통법인의 복합매장 내 별도 개인사업자로 입점한 형태였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하남 역시 홍보 면적과 실제 등록 면적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유통법인이 약국에 공간 전대 및 운영 지원, 시스템 제공 등을 연계하는 형태로 확장되어 절세 및 편법 경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유통 법인이 결합된 창고형 약국(위측) 창고형 약국 입구, 약국 전경 (아래측) 유통법인 매장 진열대복지부는 최근 창고형 약국 문제를 비정상 진료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약국 명칭에 ‘창고·마트’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약국과 유통법인 간의 명확한 공간·인력·매출 관리 분리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박용갑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현장을 점검해 약국과 일반 유통공간의 경계, 실제 판매 주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비자가 어디까지가 약국이고 누가 판매하는 상품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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