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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청[투어코리아=박태성 기자] 인천 제물포구가 행정체제 개편 직전 종전 중구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181억 원의 공동 분담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149억 원의 배분 기준에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설 자치구인 제물포구와 영종구 사이의 재정·재산 승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물포구는 영종구 측이 제기한 일시차입금 분담,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 등 3개 현안에 대해 기존 합의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 6월 19일 종전 중구가 신한은행 중구청지점에서 차입한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181억 원이다.
해당 차입금의 금리는 연 4.08%, 만기일은 오는 10월 19일이다. 차입 시점은 제물포구와 영종구 출범을 불과 11일 앞둔 때였다.
영종구 측은 이 자금이 종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한 공적 채무이므로 신설 자치구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물포구는 차입 결정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채무 분담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차입금의 사용처와 필요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3월 인천시·중구·동구가 참여한 공동실무협의회에서 일시차입금 발생을 지양하고, 승계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설 자치구 간 추가적인 자금 조정이나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물포구는 종전 중구에서 우선 승계받기로 한 약 124억 원의 일반회계 자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종전 중구의 일반회계 잔액이 0원이었고, 제물포구에 승계된 일반회계 자금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물포구는 모든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인천 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된 채무 31억 원은 승계했다고 밝혔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성된 지출에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조달하는 단기 자금이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차입 한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제물포구는 이번 차입의 적법성을 시점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자금 부족 여부와 차입 규모의 적정성, 집행 내역, 상환계획 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배분 문제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제물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공동실무협의회에서는 장학기금 안분 기준을 추후 협의한 뒤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종구 측 월디장학회 이사회가 제물포구와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24세 이하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기본재산 배분을 의결했다는 것이 제물포구의 주장이다.
제물포구는 전체 기본재산 149억 원을 배분하면서 특정 연령층의 인구 비율만 적용하면 종전 중구 내륙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물포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륙지역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가능 재원은 현재 대비 약 5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제물포구는 장학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지역별 기여도와 전체 인구, 저소득층 비율, 교육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학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만큼 재산을 받는 인천동구장학재단의 동의와 양측의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장학재산 안분 절차의 법적 효력과 구체적인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추가 협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물포구는 이달 중 유가족 면담을 갖고 인천시·영종구와 3자 협의를 통해 종합보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금 분담 책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채권·채무 승계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물포구는 해당 보상채무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채무이며, 종전 동구의 동의 없이 승계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상 절차와 별개로 지자체 간 비용 분담과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은 당초 합의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존중하고,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각 사안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종전 중구의 자금과 재산, 보상 책임을 신설 자치구들이 어떤 기준으로 승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일시차입금 만기일이 10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차입 경위와 채무 승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월디장학회 재산 배분과 인현동 화재 보상 역시 주민과 유가족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의와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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