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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농협 임직원들의 복무규정 위반과 성희롱, 횡령·유용 등 각종 비위가 지속되면서 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협 임직원 34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건수는 총 274건이다.
연도별 중징계 인원은 2021년 58명, 2022년 63명, 2023년 53명, 2024년 54명, 2025년 77명으로 나타났다. 2026년에도 9월 말까지 37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3명 늘어난 77명으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복무규정 위반이 13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희롱 72명, 횡령·유용 60명,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당여신 취급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기타 비위 57명, 직장 내 괴롭힘 22명 순이었다.
복무규정 위반과 성희롱, 횡령·유용이 전체 중징계 인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확인됐다. 조직 내부의 복무 관리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농협은행의 중징계 인원이 2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중징계 인원의 69.0%에 해당하는 규모로, 징계 건수도 168건에 달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 10명 중 약 7명이 농협은행 소속인 셈이다.
다른 사업 부문에서는 농협중앙회 34명, 농업경제 25명, 농협생명 19명, 농협손해 13명, 축산경제 8명, 금융지주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 임직원의 중징계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농협 임직원의 중징계가 매년 끊이지 않아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신뢰 추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은 농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조직인 만큼,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복무기강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농협 내부의 중징계 현황과 비위 유형, 사업 부문별 분포를 보여준다. 농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징계 처분에 그치지 않고 비위 발생 원인을 점검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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