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해사법원 본청사 내항 1·8부두 유치 공식 건의
김찬진 제물포구청장_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공식 건의/사진-제물포구김찬진 제물포구청장_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공식 건의/사진-제물포구

[투어코리아=박태성 기자] 인천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본청사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에 유치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했다. 오는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해사법원 임시청사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해양법률·금융 등 관련 산업을 원도심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에 해사법원 본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제물포구는 이날 원도심 균형발전과 역사적 상징성, 교통 접근성, 임시청사와의 업무 연속성 등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내항 재개발 구역이 본청사 입지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해사법원 유치가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과 인력을 끌어들일 핵심 거점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양법률 서비스와 금융, 해운중개 등 관련 산업이 주변에 모여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구의 기대다.

인천 개항장과 근대 사법의 역사적 연관성도 주요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제물포구는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근대 해운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며, 1895년 4월 25일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역사적 장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본부세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양·항만 관련 기관이 인접해 있어 해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업무와 연계하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이동 편의성도 장점으로 꼽았다.

제물포구에 따르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내항 일대까지 차량으로 약 30~40분이 소요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과 수인분당선 신포역·인천역도 인접해 있다. 제물포구를 경유하는 인천순환 3호선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점도 향후 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제물포구는 해사법원 임시청사와 본청사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해사법원 임시청사 위치가 제물포구 내 옛 중구의회 청사로 확정됐으며, 개원 예정 시점은 2028년 3월이다.

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이 임시청사와 가까워 향후 본청사 이전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임시청사 운영 과정에서 구축한 인력 배치와 보안·전산 체계를 본청사 운영에 연계하면 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과 행정 공백, 민원인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제물포구는 대한민국 근대 해운과 사법의 출발점이자 내항 재개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라며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사가 들어서면 원도심 부흥과 해양 사법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해사법원 본청사의 입지가 확정되기 전 제물포구의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실제 본청사 위치는 향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결정 절차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인천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본청사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에 유치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했다. 오는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해사법원 임시청사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해양법률·금융 등 관련 산업을 원도심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에 해사법원 본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제물포구는 이날 원도심 균형발전과 역사적 상징성, 교통 접근성, 임시청사와의 업무 연속성 등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내항 재개발 구역이 본청사 입지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해사법원 유치가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과 인력을 끌어들일 핵심 거점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양법률 서비스와 금융, 해운중개 등 관련 산업이 주변에 모여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구의 기대다.

인천 개항장과 근대 사법의 역사적 연관성도 주요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제물포구는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근대 해운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며, 1895년 4월 25일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역사적 장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본부세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양·항만 관련 기관이 인접해 있어 해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업무와 연계하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이동 편의성도 장점으로 꼽았다.

제물포구에 따르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내항 일대까지 차량으로 약 30~40분이 소요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과 수인분당선 신포역·인천역도 인접해 있다. 제물포구를 경유하는 인천순환 3호선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점도 향후 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제물포구는 해사법원 임시청사와 본청사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해사법원 임시청사 위치가 제물포구 내 옛 중구의회 청사로 확정됐으며, 개원 예정 시점은 2028년 3월이다.

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구역이 임시청사와 가까워 향후 본청사 이전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임시청사 운영 과정에서 구축한 인력 배치와 보안·전산 체계를 본청사 운영에 연계하면 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과 행정 공백, 민원인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제물포구는 대한민국 근대 해운과 사법의 출발점이자 내항 재개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라며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사가 들어서면 원도심 부흥과 해양 사법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해사법원 본청사의 입지가 확정되기 전 제물포구의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실제 본청사 위치는 향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결정 절차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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