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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 구리남양주요금소 체납 차량 합동단속 현장. (사진 = 구리시 제공)[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구리시는 15일 구리남양주요금소 판교 방면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7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의 차주 대부분은 현장에서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냈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구리시, 남양주시, 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각 기관 관계자들은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를 갖춘 차량과 휴대용 번호판 영치 단말기로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이어 갈 방침이다.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는 적발 시 견인과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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