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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허종식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규모가 최저점을 찍은 뒤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며 근로자의 수급권과 민생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2,856개소, 체납액은 319억 3,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체납 규모는 2024년 2,535개소·263억 1,900만 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다시 늘어, 올해 7월에는 사업장 수가 12.7%, 체납액이 21.4% 급증했다. 이는 전국 체납액 증가율(12.0%)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37개월 이상 초장기 체납 사업장은 529개소(18.5%)로 2021년(11.1%) 대비 대폭 늘어 전국 평균(15.1%)을 웃돌았으며, 초장기 체납액은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전체 체납 사업장의 94.4%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된 가운데, 연수구의 경우 2024년 대비 체납액이 58.3% 급증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장기화하는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은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들의 연금 가입 이력과 수급권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허종식 의원은 “37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굳어지기 전에 사업주에게 분할납부와 납부 지원을 적극 안내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미납 사실과 가입 이력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인 민생 안전망을 갖추는 한편,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성실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이력과 수급권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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