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요금 인상 대중교통 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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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고찬양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강버스 요금을 포함시켜 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이용 수요가 주말·공휴일에 집중됨에 따라 차등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평일 기본요금 3,000원을 유지하면서, 주말·공휴일 일반 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찬양 서울시의원은 “한강버스 요금 조정과 운영은 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 요금은 시민의 일상과 가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요금 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찬양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를 서울의 신교통수단이라고 내세우며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요금 인상은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과 같이 시민의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하는 공적 심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 주장하면서, 요금 인상에 있어 버스·지하철과 달리 예외를 두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민생 안정을 고려해 요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요금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관련 심의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피고, 정해진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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