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게이트
“82m 학교 담장에 사계절을 그렸다”…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가족 160명 벽화 봉사

투어코리아
용인특례시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정명달[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용인특례시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용인특례시는 농지 조사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10월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농지에 대한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라는 점에서, 해당 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인이 소유한 농지에 유예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용인시 전역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5만 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16일 기준으로 조사를 마친 농지는 4만 8,657필지다. 시는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완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 이용 실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거나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 소규모로 영농을 이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진입로가 없는 맹지나 경사지처럼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도 있기 때문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관행적인 임대차 형태로 농지를 이용하는 사례 역시 현장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농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농업인의 의견과 현실적인 영농 여건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심필녀 용인시 농업정책과장은 “가족 공동경작이나 농작업 대행, 영농 여건이 어려운 농지, 고령이나 질병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