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MBK·영풍 손해배상 소송 잇단 기각… 법원 판단 주목
고려아연 CI/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고려아연고려아연 CI/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고려아연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법원이 한화 지분 매각과 자기주식 공개매수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둘러싼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22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기한 3,0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도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고려아연이 재무 상황과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추진한 주요 거래의 적정성이었다.

고려아연은 2024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율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당시 MBK·영풍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MBK 측은 해당 지분 매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5년 5월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매각 가격의 적정성과 거래에 따른 회사의 손실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당시 시장 상황과 회사의 재무 여건, 유동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각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매각 가격 역시 시장가격을 토대로 결정됐으며,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거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해당 거래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상 효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 부담을 줄이고,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MBK·영풍 측의 소송과 주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소송과 대외 공방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도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안보와 국가기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업으로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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