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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김재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필라테스 센터의 잇단 인수 후 환불금 및 임금 미지급 사태인 이른바 ‘필라왕’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금 보증보험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필라테스 피해자 증언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황준선 필라테스 피해자모임 대표는 이른바 ‘필라왕’으로 불리는 운영자가 수도권 10여 개 센터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피해를 확산시킨 과정을 설명했다.
23일_국정감사에서_답변하는_황준선_참고인황 대표는 “인수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센터를 넘겨받고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장기회원권을 대량 판매해 선불금을 모았다”며 “그 사이 다른 센터를 인수해 같은 방식을 반복했고 피해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증언했다.
‘필라왕 사건’ 관련 인물·법인·사업장 관계 및 피해 확산 구조피해자모임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회원 약 1,000명과 강사·직원 약 50명, 피해액 약 20억원에 달한다. 황 대표 역시 센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폐업했고, 회원 환불금 약 800만원과 원상복구 비용 약 1,000만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에서 지난 9월 1심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피해금 회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황 대표는 “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회원들의 돈은 보호돼야 한다”며 장기 선불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예치제 도입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실이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에서도 소비자 응답자 261건 중 89.7%(234건)가 피해금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필라테스·요가 피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현재 필라테스·요가는 신고 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휴·폐업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 선불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없다. 이에 김 의원은 필라테스·요가를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장기 선불회원권을 보호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도 입법 취지에 동의했다.
체육시설업 법제화와 선불금 보호제도 도입은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고 소비자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원 의원은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 구조에서는 사후 처벌만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제2, 제3의 필라왕 사건을 막기 위해 필라테스와 요가 등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장기 선불회원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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