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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전경.[투어코리아=이영준 기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고 안전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무허가(미신고) 간판 양성화 사업’의 자진신고 기간을 당초 10월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됐거나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누락해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 간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련 법령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에 한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적법한 관리체계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현재 연지동, 초읍동, 부암동, 당감동, 개금동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 광고물 소유자 및 영업주에게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구는 보다 많은 영업주가 불이익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안내문을 수령한 영업주는 연장된 기간 내에 구청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규격 및 안전점검을 거쳐 정식 허가·신고 절차를 밟게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연장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영업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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