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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이 19일 해양경찰청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10.1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서해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이 보안 유출 우려가 있는 중국산 바디캠을 별도의 검증 없이 현장에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경비정이 운용 중인 바디캠 808대 가운데 110대가 중국산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100대는 서해5도와 인천·태안·제주 등 중국 어선 출몰이 잦은 주요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됐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보유 바디캠 152대 중 64대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으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20함은 중국산 제품만 전량 운용했다.
해당 장비는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무선통신이 가능함에도 무선설비 기준상 보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보안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경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0월 12일에야 뒤늦게 중국산 장비의 사용 중단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 부실을 나타냈다.
해경의 단속 대응체계와 주요 작전 정보가 담긴 영상의 유출 위험을 차단하려면 촬영 장비에 대한 엄격한 보안검증 의무화와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중국 불법조업 단속 영상에는 우리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와 단속 정보가 담기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산 장비를 별도의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용 중인 바디캠의 통신·데이터 관리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바디캠 등 영상촬영장비를 도입할 때 보안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장비 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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