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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3,4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췄던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회천)은 지난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고리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동시에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리3호기는 2034년 9월 28일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 원안위 표결 5대 2로 의결… 고리2호기 이어 두 번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허가안을 표결에 부쳤다. 위원 9명 가운데 1명이 불참하고 1명이 오후에 자리를 뜨면서 7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5일 계속운전의 관문으로 꼽히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번째 심의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허가는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가운데 고리2호기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먼저 허가를 받은 고리2호기는 지난해 11월 허가, 올해 3월 재가동 승인을 거쳐 4월부터 다시 가동되고 있다.
고리3·4호기는 각각 전기출력 1,025MWe급 원전으로, 1985년 9월과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40년 운전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2024년 9월과 2025년 8월부터 멈춰 서 있다. 한수원은 2022년 9월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2023년 11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왔다.
■ 바로 재가동은 아냐… 설비 개선·현장 확인 거쳐야
허가가 곧 재가동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수원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성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진행 중인 설비 개선과 정비를 마친 뒤, 규제기관 정기검사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원안위도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재가동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2027년 상반기 중 두 호기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는 목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계속운전 기간이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계산되는 만큼 실제 가동 기간은 10년보다 짧아진다. 재가동까지 수개월이 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운전 기간은 3호기 약 7년, 4호기 약 8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해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설비 개선과 정기검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가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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