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부적합 향신농산물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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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시가 관내 유통 향신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제품을 적발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향신농산물 및 가공품 10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5건을 확인하고 유통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480종을 정밀 검사한 결과 바질, 고수, 백리향, 허브딜 등 5건에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을 검출했다.

부적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마쳤다.

인천시는 검사 결과를 매월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2027년부터는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검사를 병행해 유통 농산물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선제적 검사와 즉각적인 회수 조치는 다문화·글로벌 식문화 확산에 따른 향신료 소비 증가 상황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문화가 다양해지면서 향신농산물 소비가 확산하는 만큼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인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의 잔류농약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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