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 비상체계 가동…감시·단속 강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하는 동두천시/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동두천시'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하는 동두천시/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동두천시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을철을 맞아 동두천시가 산림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사전 예방활동을 진행해 왔다. 산림재난 대응단을 활용해 농업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안내하며 무단 소각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주요 등산로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인화물질을 제거했다. 화목난방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도 진행했으며, 산불감시카메라와 진화 차량, 관련 장비의 작동 상태까지 사전에 확인했다.

김태형 공원녹지과장은 "가을철 산불은 등산객의 부주의나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산할 때 화기 소지를 삼가고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 안전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시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단 28명을 현장에 집중 배치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도 시간대를 확대한다. 주말은 물론 일몰 시간대에도 산림 인접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산불 가해자와 산불방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산불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및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산불 예방부터 현장 감시, 초기 진화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을철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