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
[종합 환율] 10월 29일 장중 원/달러, 엔/원 등 주요 환율 일제히 내림세

투어코리아
김성원 위원장/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동두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지난 30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포함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동두천이 수십 년간 감당해 온 미군 공여지 문제와 그에 따른 지역발전의 제약이 자리하고 있다.
동두천은 전체 시 면적의 약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 미군 주력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일부 부대가 지역에 남아 있으며,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등 주요 기지의 반환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도시 면적 상당 부분이 공여지와 산악지형으로 이뤄져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미군기지 반환까지 늦어지면서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기지 반환은 지방정부나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한미 간 협정에 따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실제 반환 절차 역시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반환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협상뿐 아니라 반환 이후 수도권 규제와 재정지원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과 정부 협의, 민간투자 유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동두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앞서 주한미군 특별법 발의와 공여지 활용 정책토론회를 추진했으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 관계부처 인사들과 제도 개선 및 기지 반환 문제를 협의해 왔다. 반환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기업과의 개발·투자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과 국가산업단지 기반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 등을 통해 교통·산업·관광 분야의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이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겪어온 부담을 더 이상 지역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제도 개선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 민간투자 유치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 아래 새로운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