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혜택 2036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김성원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김성원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지원 연장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10년 더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주택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수요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투자와 거주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방문하거나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기존 89개에서 92개 시·군·구로 대상 지역을 늘렸다. 연천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확대된 만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지역을 찾아오고 실제로 머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지원이 단기적인 혜택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천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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