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 공식 건의…공항 접근성·확장성 강조
영종구청장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 건의문 법원행정처에 전달/사진-영종구영종구청장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 건의문 법원행정처에 전달/사진-영종구

[투어코리아=박태성 기자] 인천 영종구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접근성과 교통·물류 인프라를 입지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영종구는 손화정 구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영종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본청사를 영종구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국제공항과의 연계성, 수도권 접근성,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가능성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해외 접근성이 국내외 법률 전문가와 해운·물류기업 관계자들의 이동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청라하늘대교, 공항철도 등 교통망을 활용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업무지역과도 연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사 건립 이후의 확장 가능성도 강조했다. 영종구는 공공청사 부지와 유보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활용해 법원 본청사뿐 아니라 관련 법률·금융서비스 산업이 집적된 ‘국제법조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국제 거래와 해운·물류 활동에 수반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사법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제공항과 연계한 법원 입지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제법조타운 조성과 관련 산업 집적은 영종구가 제시한 구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유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영종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4만 영종구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 구는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주민 의견을 본청사 입지 결정 과정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의 영종구 유치는 국제공항 기반의 지역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해사 사법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정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4만 영종구민의 간절한 염원이 본청사 입지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 전달은 영종구의 본청사 유치 의사를 공식화한 단계다. 실제 청사 입지는 향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결정 절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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