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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지역 민박 사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법의 변동 상황의 홍보를 강화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어촌민박의 법적 근거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로 이관 및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농어촌민박 운영 시 필수적이었던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남원시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이나 임차인도 보다 쉽게 민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이 신설돼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을 활용할 경우 거주 의무 없이 민박 운영이 가능해진다.
개인뿐만 아니라 남원시 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농촌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관광 자원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단, 이용객 안전을 위해 관리자 배치는 의무화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객실 수와 주택 규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앴다.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식사 범위도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된다. 다만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규제 완화와 함께 ‘이용객 안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며, 결격사유 신설 및 등록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교육 및 전기·가스 점검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장과 online 플랫폼(홈페이지, SNS 등)에 정식 등록 표시 및 요금표를 필수로 게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성수기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하며,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올려 재판매할 경우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남원시 내 민박 사업자는 별도의 재등록 절차 없이 새로운 법에 따른 등록 사업자로 자동 인정된다.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지위 승계 규정도 마련했다.
시는 상위법령 개정에 대응해 관내 농촌 민박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할 계호ᅟᅱᆨ이다. 아울러 시 우수민박협의회 조직화를 지원해 민박 사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고 민박 운영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박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농교류법’ 개정은 남원의 뛰어난 자연·문화 자원과 결합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법 시행 전까지 남원 실정에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해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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