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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임교통카드의 무제한 지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대전광역시 청사 전경).[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전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임교통카드의 무제한 지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월 3만 원의 지원 한도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한 것이다.
재정 효율화보다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보장을 우선한 결정으로, 고령사회 교통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조치라는 평가다.
대전시는 무임교통카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던 월 3만 원 지원 한도 도입 방안을 백지화하고, 현행 무제한 지원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7년 1월부터 월 3만 원을 초과하는 교통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용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제도 변경이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상적인 이동과 사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방향을 재검토했다.
시의회와 현장의 의견은 물론 실제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목소리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끝에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무제한 지원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70세 이상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총 11만 1,927명이다.
이 가운데 월 이용금액이 3만 원 이하인 이용자는 7만 2,579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반면 3만 원을 초과해 이용하는 어르신도 3만 9,348명으로 전체의 35%에 달했다.
이는 어르신 10명 중 3명 이상이 월 3만 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월 지원 한도가 도입됐다면 상당수 어르신이 직접 추가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시는 월 지원 한도 설정뿐 아니라 무임교통카드 지원 연령 조정,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지원 연령을 높이면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축소되고,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면 병원 진료와 생계활동, 각종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보다는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교통복지의 실질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성과 교통복지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임교통카드의 본래 취지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에는 수혜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전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11만여 명은 앞으로도 이용금액이나 시간대에 따른 별도의 제한 없이 무임교통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 유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고령인구 증가와 교통복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일상과 사회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복지다.
대전시가 재정 부담 속에서도 무제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이제는 혜택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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