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납세자연맹 "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그를 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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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의 모친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모친 회사와 용역 계약을 따로 맺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했다. 모친의 법인 과거 주소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본 것.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 역시 직접 입장을 내고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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