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논란을 두고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고, 이후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하이브 로고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