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걸린 소송에서 일단은 미소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1부)는 오늘(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도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전 주주간계약이 해지 사유라고 볼법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 민 전 대표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이 투자자들을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표절 문제 제기, 음반 밀어내기 권유 의혹, 여론 대응과 소송 준비 등도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와 관련해 계약 해지를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부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뉴진스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바다.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 및 실행해 주주간 계약을 위반, 이에 따라 풋옵션 지금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 된다"라고 맞섰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하이브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iMBC연예 김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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