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 둘러싼 하이브vs민희진 전쟁 계속된다…"항소장 제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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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전 주주간계약이 해지 사유라고 볼법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 민 전 대표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이 투자자들을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표절 문제 제기, 음반 밀어내기 권유 의혹, 여론 대응과 소송 준비 등도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와 관련해 계약 해지를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몸 담았던 어도어를 떠나기도.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 및 실행해 주주간 계약을 위반, 이에 따라 풋옵션 지금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 된다"라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 원으로 추정된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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