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수탉'(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탉에게 돈을 빌렸던 A씨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갚겠다"며 수탉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회복한 수탉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구조되었을 때의 제 사진을 보는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범벅이 된 얼굴이 정말 처참하더라"며 " 가해자들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수탉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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