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0억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금액을 변제하고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설명했다. 권 대표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역시 반영됐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회사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 원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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