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스토킹 가해자 처벌 않는 한국, 잠정조치만 세 번째" 분노 [소셜in]
방송인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에 따른 고통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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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는 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론화를 시키고 취재가 시작되자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사이 난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됐다"라고 적었다.

서유리는 앞서 2020년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날 향한 게시물을 수천 건, 거의 매일 반복해서 올렸다'. 오늘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죽길 기원' 등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설과 인격 모독이 반복됐다"라고 밝히며, 이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스토커를 고소했으나 경찰의 2차 송치 후 담당 검사가 4번이나 바뀌는 등 진전이 없었다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유리는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진 않는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라고 호소하며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구속 수사도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서유리는 "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로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처벌은 없었다.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나는 네 번째를 준비한다. 이 나라는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가해자를 처벌하냐.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서유리 SNS 글 전문이다.]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있습니다.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로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요.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서유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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