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한 송이 꺾었는데 불법?" 르세라핌 허윤진, 한강 꽃 꺽다 사과 [소셜in]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멤버 허윤진이 라이브 방송 중 한강 공원의 꽃을 채취하는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즉각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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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은 지난 5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Weverse)를 통해 '한강에 윤진이 핌'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팬들과 소통하던 허윤진은 "꽃을 따서 부케를 만들어 보려 한다"며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주변에 핀 꽃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는 "예쁜 부케를 만들어 출근할 것"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으나, 방송을 지켜보던 팬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 이어졌다. 한 팬이 "한강에서 꽃을 꺾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댓글을 남기자, 허윤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잠시만, 진심이냐. 진짜 너무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급격히 표정이 굳어진 그는 "비밀로 하자"며 당혹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시설인 공원 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 채취 및 훼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르세라핌 허윤진의 사례처럼 무심코 꽃을 꺾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제49조(금지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시공원 등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자연훼손)는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허윤진은 위버스 디엠(DM)과 개인 SNS를 통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꽃 꺾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 허윤진 바보야"라고 자책하며 "경솔한 행동이었다.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거듭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아쉽다"는 비판과 함께 "모르고 한 실수인 만큼 즉각 사과하고 반성했으니 앞으로 주의하면 될 일"이라는 옹호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허윤진이 속한 르세라핌은 첫 월드투어 '이지 크레이지 핫(EASY CRAZY HOT)'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개최되는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 '서머 소닉 2026'에 출연할 예정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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