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부부가 때아닌 산후조리원 협찬 의혹에 휘말렸다. 현직 공무원인 곽튜브의 아내의 신분 탓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곽튜브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iMBC연예에 곽튜브 부부가 이용한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곽튜브 부부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의 요금은 2주 기준 로얄실 690만원, 스위트실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태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 일각에서는 현직 공무원인 아내의 신분을 의식해 해당 태그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룸 업그레이드를 받으면 최소 36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이기에, 현행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과 물품뿐만 아니라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포함된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나이 5세 연하인 공무원과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해 축하를 받았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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