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2km 음주 질주한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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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점을 질타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 이상인 0.122%였으며, 심지어 제한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태현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그는 앞서 지난 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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