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에서 무려 시속 182km로 과속 주행했으며, 4차로 옹벽을 들이받는 등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1심 재판부는 남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은 지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이어간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가 법적 물의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 당시 연인이었던 '하트시그널 3' 출신 서민재와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마약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법적 논란 속에서도 항소를 선택한 남씨의 행보에 대중의 시선은 차가운 상황이다.
한편 이번 항소로 남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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