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6일 최종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 씨는 훔친 물건들을 장물로 처분했으며, 이 범행 외에도 2025년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을 반환했으며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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