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중 옆자리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끝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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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 전담수사팀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3주 만의 결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 일행에게 식당 밖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이 김 감독을 마구 때리거나 옷을 잡고 끌고 가는 잔혹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김 감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17일 만에 최종 뇌사 판정을 받은 고인은 유족의 뜻에 따라 4명의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생명을 나눈 뒤 영면에 들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이 아버지의 참혹한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중상해 및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두 차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김 감독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15일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피의자들을 소환해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여 구속의 필요성을 보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만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출처 김창민 감독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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