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 '매트릭스' 제작사와 최종 합의 "손해배상액 103억 지급" [월드이슈M]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사이에 둔 워너 브러더스와 빌리지 로드쇼와의 법정 분쟁이 무려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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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보도에 따르면 워너 브러더스는 빌리지 로드쇼로부터 5,700만 달러(한화 약 10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대신, 사건을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22년 시작됐다. 워너 브러더스는 빌리지 로드쇼가 '매트릭스: 리저렉션'의 공동 제작사로서 부담해야 할 제작비 분담금 1억7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고, 이에 빌리지 로드쇼가 "워너 브러더스가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HBO Max를 통해 동시 공개한 탓에 극장 흥행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워너 브러더스를 불공정 경쟁, 계약 위반, 공정거래 의무 위반 등으로 맞고소하며 양측의 갈등은 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미소를 지은 건 워너 브러더스 쪽이었다. 판사의 결정으로 사건이 중재 절차로 넘어간 가운데, 중재인은 빌리지 로드쇼가 먼저 공동 소유 및 배급 계약을 위반했다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빌리지 로드쇼가 제기한 주장들도 모두 기각됐고, 워너 브러더스는 1억7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과 1,700만 달러의 이자를 인정받았다.

이후 빌리지 로드쇼가 챕터11 파산 절차(폐업을 최대한 피하고 부채를 오랜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재편 과정)를 신청하자, 워너 브러더스는 1억2,500만 달러의 판결금을 청구하는 채권 신고를 제출했다. 이후 양측은 5,700만 달러 규모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워너 브러더스가 사건 기각을 요청받음에 따라 갈등은 4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합의에는 영화 '웡카'와 관련된 분쟁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워너 브라더스는 해당 청구를 '기각 후 재제소 가능' 조건으로 취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CGV(제일제당, 골든하베스트, 빌리지로드쇼)의 'V'를 담당하던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무리한 투자에 돌입하며 재정 상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여기에 워너 브러더스와의 소송전까지 더해지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빌리지 로드쇼는 지난 40년간 '웡카' '조커' '나는 전설이다' '매트릭스' '오션스 일레븐' 등 10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극장에 선보여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워너브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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