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로 구속기소된 C씨(37)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일당은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피해자의 소유물을 강탈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전에 범행 장소, 폭행 방법,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주먹과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 가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 또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200km 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궁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수탉의 앞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급 차량 판매를 위탁한 피해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탉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멍이 든 자신의 신체 사진을 공개하며 "야구배트로 때리는 걸 막다가 약지가 골절됐고, 안와 골절 수술도 받았다. 이마와 턱을 각각 30바늘, 5바늘씩 꿰맸다. 오른쪽 시력과 청력 역시 감소했다. 내가 빚을 진 것도,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당한 게 억울하다"라고 해 충격을 자아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수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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