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몰래 침입해놓고 나나 역고소했던 강도, 무고 혐의로 송치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무고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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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달 초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지난 1월 나나 측이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지 3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모처의 나나 자택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이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을 인계했으나, A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 다행히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고, 나나 측은 "A씨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현재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파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A씨 측은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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