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TVING)이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회원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가운데, 최주희 대표이사가 직접 고개를 숙이며 사태 수습과 보안 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티빙 측은 지난 2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비인가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당 정보 파일이 외부로 무단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노출된 데이터에는 이용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비롯해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가 포함됐다. 아울러 마지막 4자리가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도메인을 제외한 ID 부분이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 단방향 암호화 처리된 비밀번호 및 환불 계좌번호 등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침해 사실을 인지한 티빙은 즉각 공격자 IP를 전면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수정하는 등 긴급 방어막을 구축했다. 현재 DB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유저들을 위해 전담 고객센터를 열고 구제 절차와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사태가 확산되자 최주희 대표이사는 이튿날인 3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면에 나섰다. 최 대표는 신뢰하고 정보를 맡겨준 이용자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정보 보호에 실패한 모든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재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 향후 재발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티빙 측이 직면할 법적 제재와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막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경우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인당 최대 3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리스크까지 안게 된다.
이에 티빙 측은 회원들에게 타 서비스와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 중인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하는 티빙 대표이사의 사과문 전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티빙 대표이사 최주희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 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습니다.
티빙은 사고를 확인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는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향을 받으신 이용자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피해 구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티빙은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6년 6월 3일
티빙 대표이사 최주희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출처 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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