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가 학교폭력 의혹에 연루되며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것과 관련, 전 소속사 키이스트가 억대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 콘텐츠)에 8억8,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1년,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지수는 하루 만에 사과문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인정했고, 얼마 뒤 '달이 뜨는 강' 하차까지 확정했다. 다만 문제는 '달이 뜨는 강' 촬영이 이미 90%나 완료됐다는 점. 제작사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논란에 대한 대처를 내놔야 하는 동시에, 남은 분량을 촬영할 배우까지 섭외해야 했다. 다행히 나인우가 급히 합류하며 빈자리를 메꿀 수 있었고, 재촬영에 비용 역시 다수의 배우가 노개런티로 힘을 모으며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후 제작사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14억2,000만여 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2심은 원심을 깨고 8억8,000만여 원을 배상하라 선고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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